H-1B 들춰내 재심사 사기 드러나면 비자취소
2020-02-13 (목) 07:25:06
서승재 기자
▶ 연방법원 정당 판결… 유사케이스 속출 전망
이미 발급된 전문직 취업비자(H-1B)라도 추후 재심사에서 사기 취득으로 판명났다면 종업원의 H-1B비자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방법원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인도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벤카타 팔차가 취득하고 있던 H-1B 비자를 취소한 것은 적절했다고 판결했다.
통신에 따르면 팔차의 전 고용주인 라주 고수리가 지난 2010~2016년 신청한 H-1B 비자 신청 케이스가 허위 사기였다고 시인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번 사건이 불거졌다.
USCIS가 팔차의 H-1B 비자를 취소했고, 팔차는 항소했지만 법원은 팔차가 H-1B 비자 사기에 연루된 것은 H-1B 비자를 취소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연방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같은 유사 케이스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이민국이 H-1B 케이스를 일일이 들춰내 사기가 의심될 경우 재심사를 통해 얼마든지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같은 유사 케이스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갈수록 강화되는 H-1B 심사로 비자 취득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는 취득한 비자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이민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H-1B 신청자의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재정의 등의 규정 강화로 H-1B 비자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H-1B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비자신청서(I-129) 제출에 앞서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고용주 사전등록’을 해야 하며, 사전등록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하게 돼 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당첨 여부를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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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