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킹 카운티 재산세 감면혜택 신청 당부

2020-02-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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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카운티, 대상자 8만명으로 4만명 이상 늘어

▶ ‘카운티 중간소득 이하면 혜택’

킹 카운티 재산세 감면혜택 신청 당부
워싱턴주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재산세가 크게 오른 가운데 킹 카운티가 재산세 감면혜택 프로그램 이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킹 카운티는 “올해부터 재산세 감면 혜택 조치가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해당자들은 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61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이나 장애인 주택소유주, 퇴역 군인 등은 예년보다 올해 더 많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재산세 감면 혜택이 늘어난 것은 5년 단위로 기준을 정하는 킹 카운티 중간소득이 늘어나면서 이에 덩달아 면세혜택을 받게 되는 주민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재산세는 해당 카운티 중간소득 이하면 혜택을 보기 된다.

킹 카운티 올해 연간 중간소득은 5만8,423달러, 스노호미시 카운티는 5만5,473달러, 피어스카운티는 4만5,708달러, 킷샙 카운티는 4만8,574달러 등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킹 카운티 내에서만 소득으로 인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 주택소유주가 기존 3만 7,000명에서 8만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실제로 이 감면혜택을 이용하고 있는 주택소유주는 1만 6,000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격이 되는데도 2만1,000여명이 이 같은 혜택을 보지 못한 것이다.

킹 카운티 관계자는 “자격이 되는 노인이나 장애인 주택 소유자, 퇴역 군인 가운데 불과 20%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며 “감면 금액은 수백달러에서 수천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감면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수입, 집값 등에 기초하여 감면액이 정해진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고정된 부동산 가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집값의 가치 상승이 세금에 반영되지 않는다. 재산세 감면 혜택은 킹 카운티 웹사이트(kingcounty.gov)를 통해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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