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부동산 중개료 면제’ 법정 간다
2020-02-10 (월) 07:41:52
서한서 기자
▶ 뉴욕부동산중개업자들, “불공정한 결정” 오늘 소송 제기
뉴욕주 주택 및 아파트 부동산 중개 수수료(Broker fee)를 세입자로부터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본보 2월7일자 A 1면>을 막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한다.
8일 데일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부동산업체와 부동산위원회 등은 중개 수수료 규정 변경과 관련해 주재무국이 부적절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10일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지난 6일 주재무국은 부동산중개인이 주택 세입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뉴욕에서는 세입자가 연 렌트의 최고 15%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를 선불로 지급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것.
이 조치에 대해 세입자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부동산 중개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뉴욕주부동산위원회는 “일방적으로 한쪽의 입장만 반영한 매우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제임스 휠런 뉴욕주부동산위원회 회장은 “주재무국의 중개 수수료 규정 변경이 위법적인 조치임이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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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