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팰론 의원, 공해 방지법안 `CLEAN Act’ 발의
▶ 환경재해 방지위해 한인사회 관심 당부
지난 주 에디슨을 포함한 중부 뉴저지 제 6 지역구 프랭크 팰론(사진) 연방 하원의원이 강력한 환경법을 의회에 제출하고 지역사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현 연방의회 환경 위원장이기도 한 팰론 의원은 자신의 이름으로 발의한 이 법안을 CLEAN Act (Climate Leadership and Environmental Action for our Nation’s Future의 줄임말) 라고 명했다.
본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팰론의원은 2018년 한 해 동안 미국 내에서 총 14건의 자연 재해가 발생해 무려 910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통계 수치에는 산불로 집을 잃은 가정, 수해로 농지가 떠내려간 농부들의 피해, 각종 재해로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의 피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피해 액수는 훨씬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인구 밀집도가 전 미국에서 가장 높은 뉴저지에서 겪는 환경 피해는 날로 심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법안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팰론의원은 한국일보 독자들에게 “현재 내가 발제한 환경재해 방지 연방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한인을 비롯한 모든 뉴저지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모두가 힘을 합쳐 다음 회기내에 이 법안 통과를 시키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팰론 의원은 구체적으로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법안은 현존하는 어떤 환경법보다 더 강력한 공해 물질 배출 억제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2050년에 이르러 공해물질 배출이 거의 0에 다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 다음은 팰론 의원이 발제한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1. 전국적으로 청정 전기 법령 (Clean Electricity Standard)을 시행해 PSEG를 비롯한 전기 공급회사가 2050년까지 100% 무공해로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2. 현재 공해의 주범인 자동차 등 운송수단을 청정 에너지 사용으로 전환하여 2050년까지 공해물질 배출을 완전히 줄이도록 한다.
3. 현존하는 빌딩의 에너지 사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바꾼다. 이는 냉난방 뿐 만 아니라 빌딩 내에서 사용하는 각종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포함된다.
4. 정부예산 지원을 받는 모든 공사 현장에서 무공해 물질과 건설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규제를 한다.
5. 모든 주에서 2050년까지 무공해 청정 대책안을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6. 모든 자금 지원을 위해 전국 기후 은행 (National Climate Bank)을 설립하고 이 은행은 각 주, 도시, 지자체에서 공해 방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자금 지원을 한다.
프랭크 팰론 연방 하원의원은 중부 뉴저지 한인 커뮤니티가 밀집된 미들섹스 카운티와 만모스 카운티에서 1988년부터 무려 32년간 연방 하원의원으로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난 2019년 선거에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한 프랭크 팰론 의원은 에디슨 Hmart를 자주 들르는 지한파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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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