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 레스토랑, 유급휴가 위반에 48만 달러

2020-02-07 (금)
크게 작게

▶ 종업원에 물어주기로 합의

시애틀 유명 레스토랑이 종업원들에게 법적으로 규정한 유급 병가와 휴식시간 등을 주지 않은 혐의로 고발을 당해 결국 48만여달러를 종업원들에게 주기로 합의했다.

시애틀시 노동기준국은 6일 “시애틀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 있는 로웰스 레스토랑(Lowell’s Restaurant)이 전현직 종업원 186명에게 48만3,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로웰 레스토랑은 1957년 문을 열어 6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면서 시애틀 최고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업소는 시애틀시가 규정하고 있는 휴식시간과 유급병가를 종업원들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종업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시애틀시 노동기준국은 이번에 합의한 48만여달러 가운데 대부분은 종업원들에게 돌아가고 1,000달러는 시애틀시에 납부된다고 설명했다.

시애틀시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종업원들에게 유급병가 및 안전시간(Safe time)법을 시행하고 있다.

유급병가는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아플 때 이용하며 직원이 4명 이상인 업소에 모두 적용된다. 종업원 규모가 4~249명인 업소는 매 40시간 근무마다 1시간씩 적립할 수 있다.

종업원이 250명 이상인 기업은 30시간 근무에 1시간씩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직원은 1주일에 1시간, 한 달에 4시간 정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는 종업원이4~49명인 업체는 1년에 40시간까지, 50~249명인 업체는 56시간, 250명 이상인 기업은 72시간까지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유급병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급휴가도 받을 수 있다.

워싱턴주 현재 시애틀시와 비슷한 유급병가를 시행하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