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보호소 동물구조단체서 들어온 동물만 판매
앞으로 개, 고양이 등 반려 동물을 뉴욕주내 펫스토어(Pet Store)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마이크 지아니스 뉴욕주상원의원은 3일 캘리포니아와 메릴랜드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뉴욕주에서도 펫 스토어에서 반려동물을 판매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매업자들은 개와 고양이, 토끼 등을 대량 사육업자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다. 대신 동물 보호소, 비영리 동물구조단체에서 들어온 동물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뉴욕시와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약 80개 펫 스토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반려동물 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반려동물사업자문위원회는 “반려동물 판매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보다 반려 동물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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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