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리무진 운행규정 대폭 강화
2020-02-04 (화) 07:43:46
조진우 기자
▶ 쿠오모, 패키지법안 서명
▶ 리무진 GPS 의무 설치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3일 뉴욕주 내 리무진 운행규정을 대폭 강화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패키지법안에 따르면 ▶리무진 차량에 위성위치 확인시스템(GPS)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9명 이상의 승객을 태운 리무진 운전자는 상업용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또 ▶승용차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의 차량을 길게 늘려 만든 ‘스트레치 리무진’은 2021년 1월까지 앞좌석에 최소 2개의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다른 모든 스트레치 리무진도 2023년 1월까지 안전벨트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한편 이번 법안은 지난 2018년 뉴욕주 알바니 근처에서 리무진을 타고 결혼식으로 향하던 일가족 20명이 사망하는 참변을 당하며 리무진에 대한 안전문제가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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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