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행정명령 3일부터 발동
▶ 차선 축소대신 과적차량 단속 강화
브루클린-퀸즈 익스프레스웨이(BQE)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뉴욕시당국이 3일부터 과적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가 위반 차량에 최대 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달 31일 BQE를 운행하는 대형 트럭의 무게가 8만 파운드를 초과할 경우 뉴욕시경(NYPD)이 이날부터 과적차량 단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BQE에서 과적 차량으로 단속되면 최대 7,000달러까지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뉴욕시에서는 BQE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을 축소<본보 2월3일자 A3면>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드블라지오 시장이 이 방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보이면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뉴욕시는 BQE가 과적차량 등으로 인해 5년내 도로와 교량에 심각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
BQE는 하루 평균 1만5,000대의 트럭이 운행하는 것을 포함해 총 15만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뉴욕시에서 교통량이 많은 도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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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