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민승기, 뉴욕한인회에 50만달러 물어줘라”

2020-02-04 (화) 07:30:07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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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법원 최종판결, 37만달러에 이자 13만달러 포함

▶ 민 전회장 항소의사 밝혀

연방 법원이 뉴욕한인회로부터 공금 반환소송을 당한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에게 50만여 달러를 뉴욕한인회에 물어주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대해 민 전 회장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연방 뉴욕남부지법은 3일 뉴욕한인회에 끼친 손실액 36만9,095달러56센트와 이자 13만1,333달러7센트 등 총 50만 429달러26센트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지난달 3일 뉴욕남부지법은 민 전 회장이 뉴욕한인회에 떠넘긴 부채 31만9,095달러56센트와 뉴욕한인회관 계좌에서 사무국 계좌로 이체한 공금 중 자신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5만 달러 등 모두 36만9,095달러56센트의 손실을 뉴욕한인회에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본보 1월7일자 A1면> 여기에 손실이 시작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를 산정해 이날 최종 배상금액을 공개한 것이다.

이에 앞서 뉴욕한인회는 지난 달 17일 손실액과 이자액을 합친 총 49만8,707달러1센트의 배상금을 납부하라는 최종판결을 내래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4월9일 8,684달러38센트, 2015년 4월13일 4,332달러33센트, 2016년 3월3일 7,061달러92센트, 2016년 3월21일 11만1,255달러7센트의 이자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민 전 회장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 전 회장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변호사와 판결문을 검토한 후 곧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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