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4일 전에 근무일정 서면 통보?

2020-02-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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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도 ‘안정적 근무일정’법안 추진 나서

▶ 이정섭ㆍ조참씨 “한인 자영업자들 반대 나서야”

14일 전에 근무일정 서면 통보?

조 참 워싱턴주 호텔협회 전 회장과 이정섭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 전 회장이 지난 30일 워싱턴주 청사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워싱턴주 의회가 종업원들의 근무 스케줄을 14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업종 특성상 파트 타임으로 종업원을 쓰고 있는 그로서리나 테리야키, 식당, 호텔 등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명 ‘종업원 안정적 근무일정’법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시애틀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 전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가 시애틀에 앞서 이 법을 시행했다.

시택과 디모인스 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워싱턴주 상원 캐런 카이저 의원(민주)이 이번 정기 회기중 추진하고 있는 법안(SB-5717)은 시애틀시 법을 워싱턴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그로서리, 식당, 호텔 등 업주들이 파트타임 직원들에게 근무 스케줄을 여유를 두고 배정,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간제 종업원들에게 근무 스케줄을 2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통보된 근무 스케줄이 바뀔 경우 해당 종업원에게 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안정적 근무 일정’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을 위반하는 업주에는 종업원 1명당 1,000달러씩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같은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되는 가운데 지난 달 30일 열린 공청회에 한인 이정섭씨와 조 참씨가 참석해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주 한인 그로서리협회 전 회장인 이씨와 워싱턴주 한인호텔협회 전 회장이 조씨는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종업원에게 14일 전 근무 일정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안정적 근무일정 법안이 통과되면 힘들게 버티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돼 인건비 부담으로 문을 닫게 되는 업소가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인력난을 겪고 있는 한인업소들이 예정된 종업원이 아프거나 다른 이유 등으로 갑자기 펑크를 낼 경우 다른 종업원을 급하기 부를 경우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급상승하게 된다.

이씨와 조씨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한인들에게는 직격탄이 되는 만큼 해당 지역에 있는 주 의원들을 상대로 한인들이 이메일 등을 통해 반대 캠페인을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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