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트럭 처벌강화 뉴욕주, 최대1만달러 벌금
2020-02-03 (월) 07:37:42
이지훈 기자
뉴욕주가 과적트럭과 높이 제한 위반 트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달 30일 트럭 적재 무게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만달러의 벌금 또는 90일의 구금에 처해지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트럭 통행이 제한되는 도로에서 최초 적발 시 최고 350달러의 벌금 또는 15일의 구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의 법안은 2만6,000파운드 미만 과적 트럭은 최초 적발 시 1,000달러의 벌금 또는 15일 구금, 2만6,000파운드 이상 과적 트럭은 최초 적발될 경우 5,000달러의 벌금 또는 15일 구금형이다. 2만6,000 파운드 이상 과적 트럭이 최초 적발 후 18개월 이내 두 번 이상 재차 적발 될 경우 매 적발 시 1만달러의 벌금 또는 90일 구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높이 제한 위반 트럭의 경우 최초 적발 시 5,000달러의 벌금 또는 30일 구금에 처해진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