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재산세 산출 개선 10가지 방안 제시
2020-02-01 (토) 06:01:49
조진우 기자
▶ 최대 10가구 새 주거 클래스 구성 등 예비 보고서 발표
▶ 뉴욕시 재산세 자문위원회
뉴욕시 재산세 자문위원회가 뉴욕시의 불공정한 재산세 산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10가지 방안을 권고했다.
자문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산세 산출 개선을 위한 예비 보고서를 발표했다.
뉴욕시가 재산세 시스템을 개정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지난 1933년 현행 뉴욕시 재산세 시스템이 도입된 후 처음이다.
위원회는 10가지 권고 사항으로 ▶1~3가구 주택과 최대 10가구의 콘도 및 코압 건물을 새로운 주거 클래스(Residental class)로 구성하고 ▶주거용 클래스의 모든 자산은 시장 가치(market value)로 평가해야 하며 ▶저소득층 홈 오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현재 재산세 시스템을 부동산 소유주가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세율을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해야 하며 ▶10년 마다 재산세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 등을 제시했다.
자문위원회가 재산세 시스템 개정안을 완성하게 되면, 뉴욕주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욕시에서는 재산세가 차별적이고 불합리하게 책정되고 있다며 조세 정책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한편 뉴욕시 재산세는 뉴욕시 전체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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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