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1회용 비닐봉지 퇴출법안 재추진
2020-02-01 (토) 12:00:00
서한서 기자
불발됐던 뉴저지 1회용 비닐봉지 및 종이봉투, 스티로폼 포장용기 퇴출법안이 재추진된다.
뉴저지주상원 환경에너지위원회는 2020~2021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재상정된 1회용 제품 규제 법안(S-864)를 지난달 30일 승인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14일 종료된 2018~2019회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됐지만 종이봉투 유료화를 두고 주상원과 주하원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새 회기가 시작되면서 주상원은 거의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재추진하고 나선 것. 법안은 주내 일반 소매점에서 1회용 비닐봉지와 종이봉투, 스티로폼 또는 폴리스티렌으로 된 포장용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논란 대상이었던 종이봉투 사용 금지 역시 포함되면서 종이봉투 유료화를 원하는 주하원 및 필 머피 주지사와의 힘겨루기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법안이 주상하원을 최종 통과해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18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