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저소득층 처방약’ 공적부조서 제외

2020-02-01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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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 영주권 제한에 포함 않기로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정책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한인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많이 받고 있는 처방약 보험 ‘메디케어 파트 D’의 저소득층 보조프로그램(LIS)은 공적부조 새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소득층 주민들이 LIS 혜택을 받더라도 공적부조 새 규정에 따른 이민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새 공적부조 규정에 따라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등 직접적인 현금성 복지수혜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받은 이민자들도 영주권과 전문직취업비자(H-1B) 등 비이민비자 취득에 제약을 받게 된다.

당초 연방 정부는 메디케어 파트 D도 공적부조 새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최종 개정규정에서 이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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