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잔소리 한 모친 PVC 파이프 폭행

2020-02-01 (토) 12:00:00 김지효 기자
크게 작게

▶ 20대 아들 3년 보호관찰형 선고

쓰레기를 버리라고 잔소리한 모친을 PVC(플라스틱 일종) 파이프로 폭행한 남성이 3년 보호관찰형을 받았다.

EB타임즈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쓰레기를 버리라고 잔소리한 모친을 PVC 파이프로 폭행한 데본테 리차드손(22, 사우스SF)에 3년 보호관찰형이 내려졌다.

산마테오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사건이 지난해 11월 저녁 모친이 리차드손에게 맡은 집안일을 하지 않는 다는 불평과 함께 쓰레기를 버리라는 잔소리를 한 것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에 화가난 리차드손은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모친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친이 바닥에 쓰러져 얼굴을 막자 리차드손은 PVU 파이프를 집어 들고 모친의 팔을 가격했다.


사건을 일부 목격한 리차드손의 남매와 이웃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모친은 병원으로 후송돼 팔 골절 치료를 받았다.

이에 리차드손은 체포됐으며 폭행 중죄 혐의가 인정돼 보호관찰 3년과 32시간의 분노 조절 상담, 약물 및 알코올 사용 자제, 벌금 등이 명령됐다. 그는 132일 복역형도 선고받았으나 이후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티브 웨그스태프 산마테오 카운티 지방검사는 “카운티내 첫 중죄 혐의 처벌로 3년 집행유예는 표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효 기자 >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