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액연봉자 별도세금 추진

2020-01-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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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의회가 킹 카운티 세금부과 권한 인정 추진

▶ 연봉 15만 달러이상에 0.1~0.2% 추진

시애틀과 벨뷰 등 고소득자가 즐비한 킹 카운티에서 고액연봉자에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워싱턴주 민주당 하원 니콜 마크리(시애틀)의원과 래리 스프링거(커클랜드) 의원은 킹 카운티내 고소득자에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HB2907)을 이번 정기회기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워싱턴주법상 카운티나 시정부가 소득을 기준으로 별도의 자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금지조항을 개정해 워싱턴주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킹 카운티가 자체적으로 고액소득자에게 자체적으로 세금을 물리도록 하자는 이 법안에는 프랭크 찹 전 워싱턴주 하원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1명이 추가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법안은 제니 더컨 시애틀시장과 다우 콘스탄틴 킹 카운티장이 적극 지지를 하는 가운데 시애틀시에 둥지를 틀고 있는 세계 최대 온라인 여행업체인 익스피디아도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아마존이나 T-모빌, 마이크소프트 등 대기업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지난해 시애틀시에서 추진됐던 대기업 ‘인두세’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가 예상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마크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연봉이 15만 달러 이상인 고액소득자에게 연간 0.1~0.2%의 세금을 별도로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간 1억2,100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해 시애틀과 킹 카운티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문제나 홈리스, 공공보건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종의 ‘부자소득세’라고 할 수 있는 이 세금은 현재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로서리업계는 물론 종업원이 50명 미만인 업체 등은 제외된다.

하지만 연간 15만 달러 이상을 버는 개인사업자도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당장 공화당은 적극 반발에 나서고 있다.

공화당인 킹 카운티의 리건 던 의원은 “이 같은 세금은 기업들의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고액 연봉자에 대한 또다른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자 시애틀시의원인 샤마 사완트 의원은 현재 시애틀시내에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아마존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시애틀 소재 기업 가운데 상위 3%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의 직원 1인당 연간 300~500달러씩, 전체적으로 2억~5억 달러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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