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동성애 부부에 입양 거부할 수 있다

2020-01-28 (화)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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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네시 주, 종교적 입양·위탁기관에 거부권 승인 논란

▶ 거부 이유로 소송·지원박탈 금지, 성소수자 “명백한 차별행위” 반발

동성애 부부에 입양 거부할 수 있다

지난해 필라델피아에 열린 입양아 가족 초청 행사로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AP]

테네시주 빌 리 주지사가 지난 24일 사설 입양 기관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양 또는 위탁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리 주지사는 “정식 면허를 소지한 사설 입양 기관이 입양 절차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종교 또는 윤리 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입양을 강요받을 수 없다”라고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법안은 또 입양 기관이 입양 거부로 정부 보조나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지 못하도록 보호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주지사 측은 “아동 서비스국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양 관련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입양 기관을 상대로 신규 면허 신청 및 갱신 거부,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입양 거부 기관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종교적 입양 기관에 대한 강력한 보호 조치까지 담고 있다.

테네시 주의 이번 법안은 지난해 4월 찬성 67, 반대 22로 주하원을 통과한 뒤 올해 초 상원에서도 찬성 20표로 통과됐다.

지난해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한 직후 동성애 단체 및 성소수자 단체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시민 자유 연맹’(ACLU)는 “위탁과 입양을 원하는 가정은 아동에 대한 사랑과 주거지 제공 능력 등으로 평가받아야지 세금으로 운영되는 입양 기관의 종교적 신념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적인 법안으로 테네시 주 입양 시스템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종교적 입양 기관에 대한 입양 거부권 승인을 둘러싼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시작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9일 전 입양 및 위탁 양육 기관이 종교적 이유로 동성애 부부에 대한 입양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차별 금지법을 긴급 제정 시행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라 서비스를 거부하는 기관은 ‘연방 후생국’(HHS)이 지원하는 연방 지원금 수혜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기관과 동성애 부부를 상대로 입양을 알선하는 기관들로 갈라졌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조찬 기도회를 통해 종교적 기관의 입양 및 위탁 양육 서비스 제한 조치 완화를 언급했고 지난해 11월 연방 후생국은 입양 및 위탁 양육 기관들이 종교적 신념이나 신앙적 양심을 이유로 동성애 부부나 종교가 다른 가정을 상대로 입양 서비스 거부를 허용하는 완화 규정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전국 입양의 달을 맞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위탁 아동은 약 44만 3,000명이며 이중 약 4분의 1은 친부모 가정에 돌아갈 수 없어 입양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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