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초등학교 성교육 의무화 추진한다

2020-01-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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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내 12학년 대상 법안 상원 통과

워싱턴주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받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워싱턴주 상원은 22일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SB 5395)을 표결에 부쳐 28-21로 통과시킨 뒤 하원으로 이첩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도 추진됐지만 주 의원들은 물론 교육단체나 학부모들간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면서 무산됐다.


올해 다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주 전체에 걸쳐 성교육에 대해 표준이 없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 관계자들은 “주내 성병 발병률이 증가하면서 불안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성교육정책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지역의 교육위원회가 가족과 함께 성교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크래프트 의원은 “초등학생들에게 동물의 생식을 비롯해 성에 관련된 어떤 주제를 가르치는 것에 반대한다”며 “성과 관련된 종류의 대화가 있을 경우 그들이 10대가 되었을 때 더 많은 성행위를 유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뉴욕 소재 쿠트하머 연구소가 지난 2012년 총 4,700명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욕과 산아제한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응답자들이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 더 늦은 나이에 첫 섹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돔이나 피임약 사용률도 더 높았다.

2018년 주내 9,000여명의 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들 중 약 3분의2가 금욕과 임신, 성병 예방 등에 대해 배운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워싱턴주법은 5학년 때부터 HIV와 AIDS 예방에 대해 가르치도록 하고 있을 뿐 성교육에 대해 별다른 의무 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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