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행 비행기서 성추행

2020-01-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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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 40대 20대 여성 상대로 범행 뒤 기소돼

캘리포니아 40대 남성이 런던발 시애틀행 비행기 안에서 젊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애틀 연방 배심원단은 22일 바박 레자푸르(42)를 성적접촉과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레자푸어는 지난 2018년 1월 10일 런던에서 시애틀로 향하는 10시간의 비행 동안 22세 여성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탑승 전 항불안제와 멀미약을 복용했고, 비행기 안에서 모두 2잔의 와인을 마신 상태였다.

피해 여성은 “비행하는 동안 깨어 있기 힘들 정도로 몽롱한 느낌이었다”며 “처음 깨어났을 때 레자푸어가 옆자리에서 허벅지를 문지르고 가슴을 만지는 등 비행 내내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여성이 탑승했던 노르웨이 항공 소속 승무원은 피해 여성이 화장실 근처 뒷자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발견, 상황 설명을 듣고 여성을 앞좌석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레자푸어는 “여성을 만진 적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해 왔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속옷에서 레자푸어의 DNA가 발견돼 덜미가 잡혔다.

항공기내에서의 성폭행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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