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고 경찰관을 복직시키다니…

2020-01-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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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노호미시 셰리프국, 부당 총격 연루 경찰관

과잉 대응으로 무고한 시민에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해고됐던 경찰관이 복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는 지난 17일 경찰관 아서 윌린을 복직시켰다고 밝표했다. 윌린은 지난 2018년 10월 현장에서 니콜라스 피터스(24)를 사살했으며, 당시 경찰이 영장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진 뒤 해고됐다.

사건 후 피해자인 피터스 가족은 스노호미시 카운티를 상대로 경찰의 대응이 부당했다며 5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고, 카운티는 이달 초 100만 달러에 합의했다. 윌린의 복직은 소송 합의 후 꼭 2주일만에 이뤄졌다.


이에 대해 최근 새로 부임한 아담 포트니 셰리프 국장은 “이 사건을 면밀히 재검토한 뒤 윌린 경찰관의 복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윌린 경찰관은 해고되지 말았어야 했다”며 “사건 용의자와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동료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밝혀 그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한 “윌린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한 것은 용의자가 술이나 마약에 영향을 받아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가하고, 또한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용의자가 자신의 트럭을 무기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윌린 경관의 복직 소식이 전해지자 유가족의 변호사는“다시 사건파일을 검토했지만 어디에도 윌린 경찰이 복직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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