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방관 500만달러 합의

2020-01-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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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산불현장에서 화상 입어

소방관 500만달러 합의
산불 현장에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소방관이 두 개의 전력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끝에 500만 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

전직 소방관인 다니엘 라이언 주니어는 지난 2015년 발생한 트위스프 리버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 온몸에 중화상을 입었다.

라이언은 당시 초기 진화를 위해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였고 나머지 3명의 동료는 숨졌다.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리옹은 그동안 12차례 수술과 100차례 이상의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왔다.

라이언은 이후 이 산불 발화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오캐노건 카운티 전기협동조합과 더글라스 카운티 공공 유틸리티국을 상대로 1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2018년 10월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라이언은 이에 불복해 다시 소송에 나섰고 결국 양 전력 회사들과 최근 500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게 됐다.

판결 후 라이언은 “내 사건이 사고현장에 출동한 응급처치자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줄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나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합의에 이르게 되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라이언은 앞으로 부모 집을 오가며 치료에 전념하겠다는 계획이다.

라이언측 변호사는 “소방관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보통 보통 기각되기 마련인데 이번 합의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히며 “이번 합의로 소방관과 같은 응급대원들의 피해소송을 금지하는 관례를 깨뜨려 또 다른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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