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새해 음주단속에 200명 걸려

2020-01-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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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순찰대, 킹ㆍ피어스ㆍ서스턴 카운티서

음주운전(DUI) 등에 의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 순찰대가 새해 들어서 DUI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200명을 적발했다.

주 순찰대는 16일 “새해 첫날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 킹 카운티와 피어스, 서스턴 카운티에서 DUI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피어스와 서스턴 카운티서 94명, 킹 카운티에서 10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마리화나나 마약 흡입 운전자 등을 모두 대상으로 했다. 이 같은 단속으로 하루에 카운티 별로 하루 6명 이상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현재 워싱턴주에서는 성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상업용 차량 운전자는 0.04%, 21세 이하 미성년자는 0.02%가 넘을 경우 적발된다.

워싱턴주에선 지난해 스쿨버스 운전사들이 술을 마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논란이 일었다.

한편 미 전국적으로는 하루 30명 정도가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이 같은 사망률은 30년 동안 3분의 1수준으로 크게 떨어졌지만 그래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연간 4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보험료는 최소 3년간 연간 830달러 정도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 음주운전으로 걸릴 경우 보험료를 2,500달러 정도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그 밖에 벌금과 변호사 비용 등으로 7,000달러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걸릴 경우 1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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