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살짜리 아들을 인질로

2020-01-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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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황당한 인질극 벌인 20대 기소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한 살짜리 아들을 인질로 삼아 경찰과 수시간을 대치한 20대가 기소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레이크 우드에 사는 22세 이 남성은 지난 3일 술에 취해 집으로 귀가한 뒤 차의 경적을 울리며 소동을 벌이다 부인을 강제로 차에 태워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어 부인을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이어갔으나 부인이 간신히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을 쳤다.


부인은 창문을 통해 남편이 권총처럼 생긴 물건을 자신과 한 살짜리 아들 머리를 향해 겨누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침 이 집 앞을 지나가던 이웃이 911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을 했으나 이 남성은 이때부터 아이를 인질로 삼아 대치극에 들어갔다.

이 남성은 경찰의 설득에도 따르지 않은 채 “내가 아들을 데리고 있는 한 나는 안전하다”고 울부짖으며 “난 좋은 아빠고, 아들을 해치지는 않겠지만 자살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결국 경찰은 대치극을 벌이다 그를 제압해 체포하는 한편 8발짜리 9mm 탄창과 장난감 권총, 부엌 칼 등을 압수했다. 그가 실제 권총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2급 납치 및 4급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는 현재 1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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