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적 이탈 3월31일까지 해야”

2020-01-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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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태어난 선천적 이중국적자 대상

▶ 국적이탈 안할 경우 한국 병역문제 발생

“국적 이탈 3월31일까지 해야”
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로 인해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자가 된 2002년생 남성이 한국 국적 포기를 원할 경우 올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

시애틀총영사관에 따르면 국적이탈은 생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2002년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2002년생이 생일에 상관없이 기한 내에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 갈 경우 병역의무가 주어질 수 있으므로 원하는 사람은 기한 내에 꼭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200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인 올해 3월31일까지 시애틀영사관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된다.

영사관은 “2002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이 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남성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특히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국적이탈을 하지 않고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던 한인 2세가 미국사관학교 입학이나 연방 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된 적이 있기도 하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는 남성은 24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한국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외여행 기간 중 한국에서 영리활동 등을 할 경우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가된다.

선천적 이중국적자인 여성의 경우도 22세 이전에 국적 이탈을 하거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가 돼있지 않을 경우 연방공무원 지원 등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적이탈 신고 등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주시애틀총영사관(206-441-101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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