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자동유권자 등록 법안 재추진

2020-01-10 (금) 07:27:14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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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원 “차량국·주정부 기관 이용시 자동으로 등록”

뉴욕주 차량국이나 보건국, 주립대학교 등 주정부 기관이나 학교 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되도록 하는 법안이 재추진되고 있다.

뉴욕주상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주하원에 넘겼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뉴욕주민들은 주차량국을 방문해 운전면허 신청서나 갱신 신청서 등을 작성시 유권자 등록명부에 이름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주차량국 뿐 아니라 주보건국이나 주립대학교 등 모든 주정부 기관의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에도 이름이 유권자 등록 명부에 자동으로 등록되며, 정당 선택은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낸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단 유권자등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를 통해 이를 취소할 수도 있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에도 뉴욕주상원을 통과했지만 막판에 기술적인 결함이 발생하면서 주하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법안이 뉴욕주 상·하원을 통과하고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2년 안에 발효된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100~200만 명이 새롭게 유권자 등록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자동 유권자 등록은 뉴저지주와 메사추세츠주, 워싱턴DC 등 전국 15개 주에서 시행 중이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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