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H-1B 비자 신청시‘고용주 사전등록’ 시행

2020-01-10 (금) 07:14:18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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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S, “올 3월부터 I-129 제출전 온라인 등록 마쳐야”

▶ 연방관보 고시

올해부터 전문직취업(H-1B)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고용주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제 최종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하고 본격적인 시행을 알렸다.

‘고용주 사전등록제’는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H-1B비자 청원서(I-129)를 제출하려는 미국 내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H-1B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온라인으로 H-1B비자 고용주 등록을 마쳐야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만약 사전등록이 없으면 I-129를 접수할 수 없게 된다. H-1B 사전등록 비용은 10달러.
사전등록 기간은 3월1일~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고용주의 온라인 사전등록분에 대해 추첨이 이뤄지는데 이 추첨에서 당첨된 경우에 한해 I-129를 제출할 수 있다.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 시스템’은 고용주들이 사업인가번호(EIN) 등 간단한 고용주 정보와 비자신청을 원하는 피고용인의 인적정보 등을 입력해야 한다.
이민당국은 지난 2011년부터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준비 미흡으로 시행이 늦춰져왔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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