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성년자 전자담배 흡연 '벌금 부과할까'

2020-01-10 (금) 12:00:00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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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알토 시의회

팔로알토 시의회가 미성년자 전자담배 흡연시 벌금부과안을 계획하고 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전자담배 흡연 중고등학생수는 540만명으로, 2018년 대비 무려 67% 증가했다. 지난달 연방의회는 담배구입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했으며 전자담배에 과일향이나 달콤한 향료를 첨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팔로알토의 한 시의원은 전자담배 흡연 미성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최근 가장 널리 사용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벌금은 흡연자가 아니라 담배 소매업자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벌금 부과를 채택한 시에서는 청소년 흡연을 줄이는 방법은 금전적 제재보다 담배의 해로운 점을 교육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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