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범에 살인죄 적용 폐지법에 따라 20여년만에 풀려나

2020-01-08 (수) 12:00:0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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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살인을 하지 않은 공범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했던 법이 2018년 개정(SB 1437)되면서 사건발생 25년만에 EB 남성이 풀려나게 됐다.

EB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존 케네디 콘트라코스타 수피리어법원 판사는 6일 새 법에 따라 이번주 제리 드루혼을 석방한다면서 보호관찰 3년형을 내렸다.

1994년 당시 23세였던 드루혼은 제스 마티네즈와 술과 돈을 훔칠 생각으로 무장을 하고 베이포인트 리쿼스토어인 ‘본페어마켓’에 침입했지만 아무도 죽일 계획이 없었고, 마티네즈의 살인계획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드루혼 변호인은 밝혔다. 마티네즈가 매장 침입 수초만에 매장점원인 테드 블랙을 쏴버려 살인, 살인시도, 강도 및 2급 절도 혐의로 기소된 드루혼은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케네디 판사는 드루혼이 판결받기까지 총 8년이 걸려 이미 많은 기간을 감옥에서 보냈다면서 보호관찰로 석방한다고 판결했다. 드루혼의 딸은 20년이 넘는 기간 감옥에서 보낸 아버지와 휴가를 보낼 것이라고 기뻐한 반면, 카부 아도도아드지 콘트라코스타 지방검찰청 검사는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참여한 것이 블랙(매장직원)의 죽음을 가져왔다”면서 “블랙의 죽임에 드루혼도 큰 역할을 했다”고 드루혼 석방에 반대했다.

한편 낸시 스키너(민주)와 조엘 앤더슨(공화) 주상원의원이 공동발의한 SB 1437 법안은 공범자에게 살인범과 똑같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도록 개정한 것이다. 살인죄로 기소된 이들 중에는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무기징역 등 과중한 선고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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