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기준 올린다
2020-01-08 (수) 12:00:00
남상욱 기자
국적항공사 대한항공이 내년 4월부터 적용하게 될 보너스 항공권에 대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이 현행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3일 발표된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는 국내선 1개와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미주·구주·대양주 등 4개 국제선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공제했지만, 앞으로는 운항 거리에 비례해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기준을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샌프란시스코는 로스엔젤레스, 라스베가스와 함께 8구간에 속하게 된다. 이때 마일리지 항공권(보너스 항공권)은 현재 SF~인천간 일반석의 경우 왕복 기준으로 7만 마일이면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 4월부터는 8만 마일이 필요하다.
프레스티지석의 경우 현행 12만5,000마일에서 내년부터는 16만 마일의 마일리지가 공제된다. 28%가 인상되는 셈이다.
성수기에는 50% 할증률이 적용돼 적게는 12만 마일(일반석)에서 많게는 24만 마일(프레스티지석)을 사용해야 SF~인천간 보너스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다. 공제뿐만 아니라 적립률도 변경돼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예약 등급에 따라 적립률이 높아지거나 이전과 동일한 반면 일반석은 이전과 동일하거나 25-45%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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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