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지패스 종이명세서에 수수료 부과 부당”

2020-01-07 (화) 07:48:40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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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클린 남성 MTA·PA 상대 소송

E-ZPass(이지패스) 이용자 가운데 종이 명세서를 우편으로 받는 운전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이 제기됐다.

뉴욕주 법원에 따르면 브루클린의 한 남성이 우편으로 받는 이지패스 종이명세서에 연간 6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와 뉴욕·뉴저지항만청(PA)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소장에 따르면 이메일 등으로 발송되는 전자명세서를 이용하는 이지패스 운전자들에게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등으로 종이명세서를 받는 운전자들에게 전자명세서를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MTA는 “2001년부터 종이명세서를 원하는 운전자들에게 우편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해왔다”고 입장을 밝혔을 뿐 이번 소송에 관련해서는 아무 언급을 하지않고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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