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운틴뷰 직원인두세 발효

2020-01-04 (토) 12:00:00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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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연간 330만 달러 납부해야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직원인두세(employee head tax)가 마운틴뷰에서 1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마운틴뷰의 교통난과 주택난의 원인이 구글과 같은 대기업 때문이라는 발상에서 제기된 직원인두세는 지난 두 해 동안 논란을 거듭한 결과 2018년 시민 투표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됐다. 직원인두세를 통해 마운틴뷰 시가 거둬 들일 세수는 연간 6백만 달러에 이르며 이 돈은 시의 교통난과 주택난 해소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 세수 가운데 50%가 넘는 330만 달러가 마운틴뷰에서 15년 동안 비즈니스를 해 온 구글이 부담하게 된다.

마운틴뷰의 직원인두세 부과는 베이지역의 다른 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위치한 쿠퍼티노와 팔로 알토 같은 시는 직원인두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가 유보하거나 조만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을 내렸는데 마운틴뷰의 직원인두세 부과 결과를 지켜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직원인두세 찬성론자인 레니 시걸 전 마운틴뷰 시장은 직원인두세는 일자리와 도시 혼잡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도시의 교통난과 주택난을 야기한 책임을 기업 스스로 어느 정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다른 대기업과 달리 구글은 직원인두세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구글은 지난 10년 사이에 직원수가 10,000명에서 23,00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마운틴뷰 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세율에 차등을 두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직원인두세를 만들었다.

그러나 직원인두세가 기업을 특정 지역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칼 가디노 “실리콘밸리 리더십 그룹” CEO는 직원인두세가 기업들로 하여금 마운틴뷰를 떠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기업 측이 직원인두세가 과연 교통 문제나 주택 문제 등 기업이 초래한 문제 해결에만 사용될 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느 주장이 맞는지 양측 주장에 대한 해답은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김경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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