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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뉴욕 상속세

2020-01-06 (월) 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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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부터 죽는 얘기를 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요새 부쩍 증여나 상속에 대한 상담들이 많아졌는데, 가장 놀라는 대목이 “뉴욕에도 상속세가 있다고요?” 하는 반문이다. 다들 연방 면세점(basic exclusion) 1,158만 달러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리고 어차피 그만한 재산도 없어서 마음 놓고 있다가, 갑자기 뒤통수라도 맞는 표정들이다. 물론 상속세(estate tax)가 없는 주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뉴욕주는 상속세가 있는 주다.

뉴욕의 2020년 상속세 면세점 한도는 585만 달러. 연방의 절반밖에 안 된다. 어차피 재산(taxable estate)이 이보다 적다면 걱정할 것도 없다. 문제는 아무 상속세도 없을 줄 알았던 585만 달러(뉴욕 면세점)에서 1,158만 달러(연방 면세점) 사이의 재산가들. 뉴욕주 상속세의 폭탄(the cliff)은 그들의 머리위로 투하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는 떠났으니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민거리로 남는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사실은 더 심각하다. 예를 들어보자. 2020년 어느 날, 뉴욕주 거주자인 놀부가 사망했다. 그의 뉴욕 재산(전부 과세대상)은 620만 달러. 연방 면세점 1,158만 달러 밑이기 때문에, 일단 연방은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나 뉴욕은 면세점을 35만 달러 넘는다. 그러면 그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낼까? 아니다. 620만 달러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계산을 해보면 54만 달러.


물론 105% 완충(phase-out) 규정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깊은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이 585만 달러 안팎인 사람들은 미리 계획을 잘 짜둬야 한다. 자녀들에게 억울한 세금을 안겨주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뉴욕주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 방법만 함께 보자. 첫 번째 전략은 유언장이나 트러스트에 산타클로스(Santa Clause) 조항을 넣는 것. 놀부(또는 그의 자녀들)은 순전히 35만 달러 때문에 세금을 54만 달러나 내게 되었는데, 그 재산을 예컨대 교회나 사찰에 헌금하면 재산이 585만 달러로 줄어든다. 그러면 면세점을 안 넘기 때문에 54만 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교회 헌금 한 것을 빼고도 19만 달러가 남는다.

간단한 두 번째 전략은 그 35만 달러를 미리 사전증여하는 방법이다. 연방(IRS)은 증여세가 있지만, 어차피 면세점 아래다. 그리고 뉴욕은 증여세를 2000년에 폐지시켜서 증여세 자체가 없다. 그러니 연방이든 뉴욕이든 증여세나 상속세를 낼 것이 없다. 다만, 사망 3년 내 증여는 증여재산에 합산(clawback rule, Sec.954(a)(3))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3년은 건강하게 버텨줘야 한다. 그러고 보면 건강이 최고의 상속계획이 아닌가 싶다.

<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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