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있어 소장이 접수되고 피고소인(defendant)측에서 소장에 대한 답을 하면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가 시작된다.
디스커버리란 사고와 관련된 각종 단서를 고소인(plaintiff)과 피고소인이 알아내고 교환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데포지션(deposition)이다. 뉴욕에서는 데포지션을 EBT(Examination Before Trial)라고 한다.
데포지션, 또는 EBT란 소송의 당사자들을 상대로 양측의 변호사가 질의응답을 하는 자리다.
변호사들은 데포지션을 통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가족사항, 직업 등에 대해 물어보고 사고에 대한 정보, 그리고 부상의 심각성 등을 파악하게 된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데포지션에 대해 긴장하기 마련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변호사들의 임무 중 하나다.
영어에 자신이 없다면 통역관이 제공되기 때문에 언어소통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데포지션을 앞둔 의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하자면 상대측 변호사가 묻는 질문에만 간다하게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흔히 사고의 피해자들은 데포지션에 대해 “내가 억울하게 다친 사실을 호소하기 위한 자리”라고 잘못 생각한다. 그래서 데포지션이 시작하면 상대측 변호사가 물어보지도 않은 내용을 거침없이 호소하며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얘기하려고 한다.
이는 의뢰인이 데포지션에서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다.
데포지션은 상대측 변호사가 우리측으로부터 하나라도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열리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따라서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그냥 상대측이 묻는 질문에만 간단하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좋다.
데포지션은 정답과 오답이 있는 ‘시험’(test)이 아니다. 상대측이 묻는 질문의 답을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잘 모른다’, 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아무리 통역관이 있다고 해도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소통 표현이 다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변호사가 한국말과 영어는 물론, 두 문화를 확실하게 이해한다면 데포지션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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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