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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주 수선회 SJ선방 어떻게 되나

2020-01-03 (금)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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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주 한인불교 유일의 재가단체 모임방인 수선회 선방이 존폐기로에 놓였다. 회장인 수연 이임성 거사 등 현 집행부는 이미 선방폐지를 결정하고 건물주에게 임대계약 해지(12월31일자 또는 1월15일자)를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선방지킴이 역할을 해온 전임회장 여경 보살과 재무이사 양봉준 거사는 선방유지를 주장했으나 수연 이임성 거사, 덕송 박종성 거사, 세인 이범운 거사 등의 폐지론을 넘어서지 못했다. 양 거사는 폐지결정 뒤끝에 사퇴했다.

선방은 십수년 전 수선회 창립 멤버들(유인 박선흠 거사, 한혜경 보살, 학산 이종호 거사, 달오 이창석 거사, 자성 최규현 거사 등)의 십시일반 보시로 마련한 수행공간이다. 유인 거사 등은 뒤늦게 폐지소식을 전해들었다고 한다.


폐지론의 주요 근거는 정기참선 참가자가 “일주일에 두세명으로는” 안된다는 것이고, 유지론의 주요 근거는 “단 한명이 있더라도” 문을 닫을 땐 그 한 명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폐지결정 과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일었고 현 집행부의 반박성 해명이 따랐다. 이와는 별도로 차제에 ‘참선방은 참선인에게’ 돌려져야 한다는 원론적 제안도 있다. 농사로 치면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같은 것이요, 성서로 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비슷한 해법이다.

그러나 기존 선방의 폐지는 엎질러진 물과 같은 형국이다. 그래도 대답돼야 할 질문들은 남는다. 결정과정의 정당성은 차치하고, 수선회 기금의 향후처리방안 또한 차치하고, 참가인원이 “일주일에 두세명으로는” 안된다고 한 근거는 ‘또 다른 한 생각’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써브리스 형식으로 그 선방을 이용하는 엠티게이트 참선인들을 배제한 것도 문제지만, 폐지를 주도한 임원들이 스스로를 거의 100% 그 선방에서 진행되는 참선모임의 참가자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선방존폐를 둘러싼 의견나눔(?)은 현재진행형이다. 수선회는 시간장소 변경시 추후통보 단서를 달고 1월 11일(토) 오전 10시에 총회를 연다고 구랍 29일 알렸다. 수선회 창립, 선방 마련, 폐지과정과 의견나눔 등에 대한 상세스토리는 총회 전후에 게재된다.

<정태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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