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최저임금 오르고 흡연연령 상승

2019-12-27 (금)
크게 작게

▶ 내년 1월1일부터 4개법안 워싱턴주 시행

▶ ‘카 시트’ 강화 법안, 유급가족병가도

최저임금 오르고 흡연연령 상승
내년 1월1일부터 워싱턴주에서는 올해 정기회기에서 통과된 4개 법안이 시행된다.

최저임금 시간당 13.50달러

우선 워싱턴주 최저임금이 1월1일부터 시간당 13.50달러로 인상된다. 2019년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1.50달러가 인상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2016년 통과된 주민발의안(I-1433)에 따라 2017년부터 차례로 올라 2020년에는 전년보다 1.50달러가 오르게 된다.
워싱턴주 최저임금은 농장과 비농장 분야의 모든 직종에 적용된다. 하지만 14~15세의 미성년 근로자들은 성인 임금의 85%를 받게 된다.
주정부 노동산업부(L&I)는 시애틀 등 최저임금이 이미 주정부 수준보다 높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 임금 수준대로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애틀시의 경우 최저임금은 500명 이상의 종업원 가진 대기업의 경우 시간당 16.39달러로 인상되고 5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시간당 2.25달러에 해당하는 팁이나 의료혜택을 줄 경우 시간당 13.50달러, 이 같은 팁이나 의료혜택을 주지 않을 경우 시간당 15.75달러로 인상된다.


담배흡연 연령 21세로 상향

내년부터 워싱턴주 담배 흡연 허용 나이가 만 21세로 올라간다. 흡연연령이 기존 18세에서 음주나 마리화나가 허용되는 21세로 3세 상향된다.
워싱턴주는 전국에서 캘리포니아, 하와이, 메인, 매사추세츠, 뉴저지, 오리건, 유타, 버지니아주에 이어 9번째로 흡연 연령을 21세로 조정한 주가 됐다.
흡연 연령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담배 판매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연간 300만 달러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흡연으로 인한 워싱턴주 주민들의 질병이 줄어들어 이에 지출되는 보건 예산이 그 이상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카시트법도 더욱 강화돼

내년부터는 워싱턴주서 ‘어린이용 카 시트법’이 더욱 강화돼 시행된다.
주 의회는 지난 4월 기존 어린이용 카 시트법보다 강화된 HB1012 법안을 가결시켰고 제이 인슬리 주지사도 이 법안에 서명했다. 기존 관련법은 8세 미만의 4피트 9인치보다 작은 어린이의 경우 ‘차량 부스터 시트’를 꼭 사용토록 요구하고 있지만 강화된 법안은 연령을 13세로 더욱 확대 적용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강화 법안은 ▲2세 미만의 유아는 차량 주행 반대 방향을 향하는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하며 ▲4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차량 주행 반대 방향을 향하는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대체 ‘아동 안전통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또 ▲4피트 9인치 보다 작은 아이들의 경우 ‘차량 부스터 시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급가족의료병가제도 시행

워싱턴주 의회에서 통과된 ‘유급 가족의료병가법(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PFML)’도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PFML은 근로자 출산, 입양은 물론 본인 및 가족이 중병에 걸려 부양이 필요할 경우 12주까지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출산과 중병이 겹칠 경우 또는 1년에 2회 이상 유급휴가가 필요할 경우는 최고 16주까지, 임신과 관련해 심각하게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최고 18주까지 유급휴가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PFML은 필요한 재원을 고용주와 종업원이 분담한다. 내년 1월부터 임금의 0.4%를 적립하되 이 가운데 종업원이 63.33%, 나머지 36.67%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단 중소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업원 50명 이하의 업체는 고용주 부담분 37%를 제외해준다. 연봉 8만 달러 종업원의 경우 매주 3.90달러씩, 고용주는 2.26달러씩을 적립해야 한다.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은 상태에서 받는 실업수당과 비슷한 개념의 PFML수당을 오는 내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PFML 신청을 거부하거나 이들을 차별 또는 해고할 수 없도록 돼있으며 종업원들이 이에 대한 위반을 진정할 경우 고용안전국(ESD)이 조사한 후 벌금 등의 징계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