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법률 칼럼/ 보상금 지불은 평등하지 않다

2019-12-27 (금) 정지원/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크게 작게
교통사고나 낙상사고의 피해자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측에게 보상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본인이 상대측의 과실로 아픔과 고통(pain and suffering)을 겪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사람이다. 그래서 뼈가 부러지면 모두 다 아파하고 살이 찢어지면 모두 다 고통스러워한다.

부상 수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같은 부상을 놓고 볼 때 사람들이 느끼는 아픔과 고통은 대부분 비슷하다.


하지만 보상금 차원에서는 같은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사고상해 보상금은 사고로 인한 아픔과 고통 외에도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그 사람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도 참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나이, 직업, 그리고 각자 처해 있는 상황도 보상금 합의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보자.
A씨(여자)와 B씨(남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어깨통증으로 같이 어깨 인대 수술을 받았다.
나이가 30세인 A씨의 직업은 피아니스트이지만 나이가 60세인 B씨는 일반 사무직 종사자다.

B씨의 경우, 앞으로 살면서 어깨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사무직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아니스트인 A씨는 어깨 부상이 자신의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금전적 손실이 상대적으로 B씨보다 더 많다.

미래에 대한 보상금 책정은 피해자의 나이에 있어서도 해당된다. 같은 부상을 놓고 봤을 때 70세가 넘은 피해자들과 20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은 다르다. 아무래도 20대의 경우, 평균적으로 더 오랜 기간을 부상으로 고생해야 되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집안의 가장인가도 미래에 대한 보상금을 책정하는데 적용된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4명이 있는 50대가 부양가족이 없는 30대 피해자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케이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위의 예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한 예라는 점이다.

<정지원/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