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스쿠터·전동 자전거 뉴욕주 합법화 방안 무산
2019-12-27 (금) 08:03:40
조진우 기자
뉴욕주에서 전기 스쿠터(e-scooter)와 전동 자전거(e-bike)를 합법화하는 방안이 무산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6일 전기 스쿠터와 전기 자전거를 합법화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최고 속력이 시속 20마일 미만인 전기 스쿠터와 최고 속력이 시속 25마일 미만인 페달보조 전기 자전거를 합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는 헬멧 착용 의무화 등 안전장치 마련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 법안에는 기본적인 안전장치 마련에 실패하며 심각한 결점이 있다”며 “최근 뉴저지에서 전기 스쿠터를 타던 16세 소년이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등 관련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뉴욕에서는 페달의 도움 없이 오토바이처럼 구동 장치를 작동시키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스로틀’방식의 자전거나 전기 스쿠터를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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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