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 여친 폭행남성에 징역 23년

2019-1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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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령 받자 야구방망이와 망치로 폭행

헤어진 여자친구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령을 받아내자 이에 분노해 야구 방망이와 망치로 무자비한 폭행을 가한 남성에게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법원은 지난 19일 1급 폭행 혐의와 2건의 접근금지령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시인한 코리 제이코비에게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제이코비는 2018년 초 법원에 5년간 접근금지령을 신청한 여자친구가 에버렛 한 아파트로 이주한 후 연락을 끊었지만 그녀의 새 주소를 찾아내 찾아갔다.


제이코비는 이어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감금했고 야구 방망이와 망치로 그녀를 잔인하게 폭행했고 피해 여성은 두 손과 팔 한쪽 뼈가 부서지고 한쪽 눈의 시력을 잃는 큰 부상을 당했다.

경찰에 체포된 제이코비는 지난 4월 검찰과의 양형거래로 유죄를 시인했지만 9월 유죄시인 번복을 요청했고 법원은 제이코비의 번복 요청을 기각했다.

제이코비는 24번 경범죄 전력과 8번의 가정폭력 전과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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