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결국 ‘카탭’ 갱신 통지 지연

2019-1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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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갱신 대상자 워싱턴주 운전자 52만명 피해

결국 ‘카탭’ 갱신 통지 지연
워싱턴주 면허국(DOL)이 12월 ‘카탭(차량등록)’갱신 통지서를 최대 6주간 늦은 시점에서 운전자들에게 발송해 해당 대상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2월 한달간 카탭을 갱신해야 하는 워싱턴주 운전자 수가 최대 56만 8,00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4만 3,000여명에게는 이메일로 갱신 통보가 이뤄졌지만 나머지 52만 5,000명에게는 통보가 늦어져 카탭을 갱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이 주 면허국이 카탭 갱신 통보를 제때 발송하지 못한 것은 지난 11월 주민투표에서 ‘카탭비’를 30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의 I-976가 통과되면서 이 법안 시행을 염두에 두고 카탭비를 조정한 후 발송하려 했지만 이 법안에 대한 법정소송이 진행되면서 법안 시행이 연기됐기 때문이다.


시애틀타임스에 근무하는 한 기자의 경우 12월24일이 갱신 마감일이지만 지난 21일 갱신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아 3일 이내에 갱신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했고 일부 운전자들은 12월 31일 이후에나 갱신 통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2월 31일 이후에 고지서를 받은 운전자들은 1월 들어 차량을 운전할 경우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벌금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

워싱턴주 순찰대(WSP) 대런 라이트 대원은 “순찰대는 DOL의 이 같은 사태를 전 순찰대원들에게 알렸고 순찰대원들에게 적당한 재량권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DOL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2월분 카탭 갱신 고지서는 11월 초 중에 일제히 발송되지만 올해에는 I-976 주민발의안이 11월 주민투표에서 통과됐고 이 법안이 12월 5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고지서 발송이 한달 반 정도 미뤄졌던 것이다.

DOL은 1월분 카탭 갱신 고지서를 제때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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