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행거리로 세금 징수하자”

2019-12-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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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위‘개솔린세’ 대신 ‘주행세’ 징수 권고

“주행거리로 세금 징수하자”
워싱턴주가 세수 확보를 위해 징수해오고 있던 ‘개솔린세’를 없애고 대신 실제 운전자들이 운전한 거리를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안을 추진한다.

워싱턴주 교통위원회(WSTC)는 17일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주행세 징수에 필요한 폭 넓은 정책을 요약한 권고안들을 주의회에 상정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행세가 도입되기 전까지 향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날 표결 결과는 주의회가 이 주행세 도입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신규 자동차 구입자들이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연비가 높은 자동차를 선호하는데다 자동차 연비 자체도 갈수록 개선돼 기존 갤런당 세금부과 방식으로는 세수 확보가 갈수록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실제 운전한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세금을 징세하는 ‘주행세(Per Mile Tax)’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난 수년간 이어져 왔다.

주 정부는 도로 건설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오르기만 하는데 개솔린세와 연방정부 지원금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주행세’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향후 수년간 도로 건설과 관리 비용 상승세는 개솔린세 상승세보다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돼 세수 확보 대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WSTC는 주행세로 거둬들이는 세수는 워싱턴주 개정헌법에 따라 고속도로 관련 프로젝트에만 투입하는 안을 고려 중이지만 이럴 경우 지자체들에게 돌아가는 세수가 사라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들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비싼 개솔린 가격으로 인한 지출을 줄이려고 고연비 차량을 구입했는데, 개솔린세를 조금 적게 낸다는 이유로 다른 방법을 찾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 과세라는 입장이다. 또한 운전 거리를 정부당국에 매번 보고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의 침해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주 정부는 지난 2018년 2,0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상대로 ‘주행세’를 시범운영한 바 있다. 운전자들에게는 마일 당 2.4센트의 세금이 적용됐는데 이는 현재 워싱턴주의 개솔린세인 갤런당 49.4센트와 비슷한 수준이다.

WSTC는 오는 1월 열리는 회기에 주의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지만 ‘주행세’가 ‘개솔린세’를 완전하게 대체하는 데는 최소 10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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