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년부터 ‘카 시트법’ 강화된다

2019-12-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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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피트9인치 이하 ‘부스터 시트’꼭 사용해야

워싱턴주‘어린이용 카 시트법’이 내년부터 대폭 강화돼 시행된다.

주 의회는 지난 4월 기존 어린이용 카 시트법보다 강화된 HB-1012 법안을 가결시켰고 제이 인슬리 주지사도 이 법안에 서명했다.

기존 관련법은 8세 미만의 4피트 9인치보다 작은 어린이의 경우 ‘차량 부스터 시트’를 꼭 사용토록 요구하고 있지만 강화된 법안은 연령을 13세로 더욱 확대 적용하고 있다.


1일부터 시행되는 강화 법안은 ▲2세 미만의 유아는 차량 주행 반대 방향을 향하는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하며 ▲4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차량 주행 반대 방향을 향하는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대체 ‘아동 안전통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또 ▲4피트 9인치 보다 작은 아이들의 경우 ‘차량 부스터 시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2세 미만의 영아를 차에 태울 때 부모가 주행 반대 방향을 향하는 부스터 시트를 사용할지 아니면 주행 방향을 향하는 부스터 시트를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지만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주행 반대 방향을 향하는 부스터 시트에 아이를 태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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