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 긴급 법령 통과
2019-12-14 (토) 12:00:00
김경섭 기자
팔로 알토 시의회는 9일 세입자 보호법이 발효되는 내년1월까지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와 갑작스런 임대비 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긴급 임시 법령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팔로 알토는 레드우드 시티와 멘로 파크에 이어 2020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세입자 보호법(AB1482)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긴급 법령을 통과시킨 3번째 시가 됐다.
긴급 법령에 따르면 세입자를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강제 퇴거시키려면 세입자가 임대한 주택에 심각한 재산 피해를 입히는 등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올해 안에 부당한 임대비 인상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긴급 법령은 최근 아파트 소유주나 임대주택 소유주들이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시키거나 최대 30%씩 임대료를 인상하고 주차비나 창고 사용료를 인상하는 등 횡포가 심하다는 민원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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