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횡단보도 법규 준수 집중 단속

2019-12-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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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뷰경찰국, 최근 보행자 2명 교통사고 사망후

최근 벨뷰 다운타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자 벨뷰 경찰국이 횡단보도 법규 준수 집중단속에 나섰다.

벨뷰 경찰국은 지난 10일 다운타운 벨뷰 웨이와 NE 8th St.의 교차로 횡단보도에 다수의 경찰관을 장시간 배치해 불법 횡단을 하는 보행자와 횡단보도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불법으로 횡단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에게 과징금을 발부하지 않는 대신 관련 법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로버트 웰티 경관은 불법으로 횡단하다 적발된 한 보행자에게 “신호등의 빨강색 손바닥이 깜빡거릴때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안된다”며 “녹색불이 켜질때만 횡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벨뷰에서는 지난 8월과 9월 2명의 주민이 자전거를 타다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목숨을 잃은데 이어 11월 중순 이후에만 2명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과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벨뷰 경찰국의 세스 타일러 홍보담당자는 “보행자들이 횡단보도에 들어설 경우 차량들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서서 보행자들이 반대방행 1개 차선을 건널때까지 대기한 후 건너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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