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장치로 질식사한 수감자 유족, 알라메다카운티 셰리프국 소송
2019-12-10 (화) 12:00:00
신영주 기자
수감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팔다리를 묶고 얼굴가리개를 씌우는 구금장치(WRAP restraining device)로 질식사한 수감자의 유족이 알라메다카운티 셰리프국을 제소했다.
2018년 6월 23일 주택강도 혐의로 구금된 듀후안 암스트롱(23)이 편집증적 징세를 보이며 소란을 피우자 셰리프국 소속 교도관들이 그의 팔다리를 묶고 스핏 후드(spit hood, 교도관을 물어뜯거나 교도관에게 침 뱉는 것을 막기 위해 재소자 얼굴에 씌우는 장치)을 씌운 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검 결과 검시관은 암스트롱이 질식사했다고 결론냈다.
암스트롱 유족은 스핏 마스크로 암스트롱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담당 교도관들은 암스트롱이 실제 의학적 상태를 숨겨서 벌어진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사망 전날 암스트롱은 약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암스트롱 유족을 변호하는 존 버리스 변호사는 “지난 5년간 알라메다카운티 구금시설에서 30명이 사망했다”면서 “특히 산타리타 감옥에서 수감자 사망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감시설 내 구금장치 사용이 중단됐고, 현재는 정신건강 수감자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새로운 의자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1년간 이 사건을 수사한 알라메다카운티 검찰청은 교도관들의 과실이 없다고 발표했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