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MV, 여권·2년내 외국운전면허증·IDNYC 등 필요
▶ 소셜시큐리티카드 제출 안해도… 16일부터 시행
우편신청시 공증 받아야… 80만명 혜택 받을 듯
뉴욕주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한 그린라잇법 시행세칙이 공개됐다.
7일 뉴욕주 차량국(DMV)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그린라잇법에 따라 소셜시큐리티카드가 없는 운전면허 신청자들은 면허 또는 퍼밋을 신청하기 위해 카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경우 종전에 소셜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없다는 선서 진술서(affidavit, 사진)에 서명해야 한다.
우편으로 신청 또는 갱신을 할 경우 반드시 진술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운전면허와 퍼밋의 신청방법은 기본적으로 종전과 같지만 면허 신청 과정에서 본인과 거주증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서류가 확대됐다.
현재는 임시영주권(I-551)이나 입국신고서(I-94)가 있는 여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었으나 16일부터는 만료되지 않은 여권이면 증빙 서류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4개월내 발급받은 사진이 붙어있는 외국 운전 면허증(만료돼도 사용가능)과 만료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영주권, 또 노동허가카드(EAD), 외국 출생증명서, 뉴욕시신분증(IDNYC)도 본인과 거주증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연방에서 발급하는 리얼 ID 및 상업용 운전면허는 발급받을 수 없다. 또 운전면허증이 아닌 뉴욕주 신분증(Non-Driver ID card)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DMV에 따르면 제출 증명 서류와 상관없이 불체자들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도 일반 운전 면허증과 동일한 모양이다.
물론 증명 서류 제출과는 별도로 퍼밋과 면허 발급에 필요한 필기와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당국에 따르면 80만명 가량이 이번 그린라잇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뉴욕주는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민권 취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연히 투표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그린라잇법 시행 세칙은 DMV 웹사이트(https://dmv.ny.gov/driver-license/driver-licenses-and-green-light-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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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