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OAK콜리세움 고위 공직자 이해충돌법 위반
2019-12-09 (월) 12:00:00
김경섭 기자
전 오클랜드 콜리세움의 고위 공직자가 콜리세움 명명권과 관련해 5만 달러의 수수료를 요구함으로써 주 이해충돌법을 위반해 고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라메다 카운티 검찰은 3일 오클랜드 콜리세움의 수석 이사였던 스코트 맥키번를 주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스코트 맥키번은 링 센트럴(RingCentral)사가 콜리세움 위원회 의결을 통해 3백만 달러를 위원회에 납부하고 콜리세움 명명권을 따게 되면 따로 수수료 5만 달러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맥키번의 그러한 수수료 요구를 콜리세움 위원회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명명권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링 센트럴사는 그러한 수수료 납부가 캘리포니아 주의 이해충돌법(conflict of interest law) 위반임을 알고 나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스코트 맥키번은 지난 8월 사임했으며, 기소 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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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