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원금 줄어든 학군 재산세 인상제한 유예

2019-12-07 (토) 05:37:26 서한서 기자
크게 작게

▶ 주상원 예산위 통과… 입법시 40여학군 적용

뉴저지주상원이 주정부의 교육 지원금이 줄어 교육예산 부족 상황을 맞게 되는 학군에 한해 인상률 제한 없이 주민 재산세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5일 주상원 예산위원회는 스티븐 스위니 주상원의장이 상정한 해당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주정부가 각 학군에 지급하는 교육 지원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면서 기존보다 과도하게 적은 지원금을 받게 되는 학군에 한해 최대 2%까지인 재산세 인상률 제한 규정을 유예해준다는 것이 골자다. 주정부의 지원금이 줄면서 교육예산 부족 현상을 겪게 되는 학군의 경우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를 더 올려 이를 메울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

주의회는 이 법안이 최종 입법될 경우 주 전역의 40여 학군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에 찬성할 수 없다”고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혀 최종 입법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서한서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