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의붓딸 독살 시도 남성, 아동성폭행 혐의도 추가 기소

2019-12-06 (금)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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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마취제 일종인 클로로포름과 아세톤을 섞어 13세 의붓딸에게 먹여 기절시킨 블랙 다이아몬드 30대 남성이 아동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킹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앨런 비트너는 지난 10월 12일 클로로포름과 아세톤이 섞인 혼합액을 의붓딸에게 먹였고 호흡이 멈춘 의붓딸이 시애틀 아동병원으로 이송된 뒤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만든 혼합액 원료를 먹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거짓으로 의사들에게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의사들이 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더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트너는 지난달 10일 수사를 진행한 경찰에 체포됐고 이틀 후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낸 후 석방됐지만 법원의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15일 또 다시 체포됐다 20만 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19일 다시 풀려났다.


킹카운티 검찰은 그러나 지난달 29일 비트너를 2건의 1급 아동성추행 혐의와 2건의 2급 아동강간 혐의로 다시 체포했고 법원은 7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시킨 뒤 비트너를 구속 수감했다.

클로로폼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던 경찰은 비트너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조사한 결과 나체 상태의 소녀들의 사진과 성행위가 담긴 사진을 발견하고 그를 추가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너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의붓딸 2명을 성폭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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