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30달러 카탭비 효력정지 유효”

2019-12-05 (목)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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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대법원, I-976 관련 하급법원 판결 유지

‘30달러 카탭비’ 시행이 지자체들이 제기한 위헌소송 판결이 내려질때까지 연기됐다.

워싱턴주에서는 지난달 5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카탭비를 30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I-976’ 주민발의안이 통과된 이후 이로 인한 세수 감소를 우려한 시애틀시와 킹카운티 정부 및 다수의 교통 행정기관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지난 2일 I-976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유권자들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긴급 소송을 워싱턴주 대법원에 제기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의 시작을 알렸다.


퍼거슨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워싱턴주 대법원은 지난 4일 “하급 법원이 내린 I-976 법의 효력 정지 판결이 유효하다”며 하급법원에 제기된 위헌소송의 결말이 내려질때까지 법 시행의 연기를 통보했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워싱턴주 대법원은 이날 6명이 카탭비 효력 정지 유효에, 3명이 반대 결정을 내렸다.

찬성 대법관들은 찬성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반대한 3명의 대법관들은 “효력졍지 유효 판결로 워싱턴주 유권자들이 주민발의안 제도와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위헌 소송과 효력 정지 소송 제기를 주도한 시애틀시의 피트 홈스 시검사장은 “원고들은 I-976의 위헌 요소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에 만족한다”며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위험하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 이 주민발의안이 왜 시행되지 않아야 하는지 이유를 제대로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킹 카운티 법원의 마샬 퍼거슨 판사는 지난달 27일 시애틀시 등이 제기한 ‘I-976 발효 정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퍼거슨 판사는 “I-976은 현재 워싱턴주 대법원에 위헌 소송이 제기된 상태인데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들 지자체와 행정기관들이 위헌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30달러 카탭비’가 시행될 경우 세수 감축으로 커다란 손실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퍼거슨 법무장관은 그러나 “워싱턴주 지자체들은 연방정부의 그랜트와 주정부의 그랜트 등 교통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이 있다”고 반박하면서 워싱턴주 대법원에 I-976의 즉각적인 시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30달러 카탭비’ 발의를 주도한 팀 아이만은 대법원의 판결이 공개되자 밥 퍼거슨 법무장관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아이만은 “I-976의 법 시행을 고의로 방해하려는 법무장관의 노력이 성공했다”며 “퍼거슨 법무장관은 30달러 카탭비를 원하는 유권자들에게 강도짓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퍼거슨 법무장관실도 “주지사에 출마한 아이만은 언론의 조명을 받기 위해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법무장관실의 탓을 하게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워싱턴주 유권자들의 뜻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유권자들의 뜻을 받들어 ‘30달러 카탭비’가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주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발의안을 상정했던 팀 아이만은 이 마저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아이만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I-976를 제대로 변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결을 내렸던 마샬 퍼거슨 판사에게 주 법무부가 효력 정지 판결을 번복토록 요청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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