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1회용 플라스틱 퇴출 심의 착수

2019-12-05 (목) 07:45:19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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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원 예산위, 오늘 법안 논의

▶ 종이봉투 퇴출 여부도 검토

뉴저지주의회가 비닐봉지 등 1회용 플라스틱 제품 퇴출을 위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뉴저지주상원 예산위원회는 5일 1회용 비닐봉지 뿐 아니라 스티로폼 포장용기,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법안(S-2776)을 심의한다.

이 법안은 일반 소매점에서 1회용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또는 폴리스티렌으로 된 포장용기,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식료품점 등에서 제공하는 종이봉투는 장당 10센트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종이봉투의 경우 유료화가 아닌 플라스틱 제품과 마찬가지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주의원들은 종이봉투 퇴출 여부를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또 법안에는 규정 위반 시 최초 500달러, 2회 1,000달러, 3회 이상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약 입법절차가 완료돼 발효될 경우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의 1회용 플라스틱 제품 규제가 이뤄지는 것으로 한인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환경단체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반면 플라스틱 제조업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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